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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발발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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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시세반영을 이렇게해도 합법인가요?

같은 아파트 동에 동일 평수 저층이 18억에 팔렸고 저희집은 고층입니다.

이러한경우 동일한 평수이기 때문에 18억을 시세로 반영해서 증여세 신고할때 감정가를 18억으로 해도 합법인가요? 저층과의 조망 차이나 뷰의 차이가 많이나기는 하는데 이런것 또한 증여하는데 관련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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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증여일로부터 전 6개월, 증여일후 3개월 기간내에 가액을 적용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시 면적 5%이내 이면서 기준시가 5%이내의 것만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기간과 면적. 기준시가를 모두 확인해야합니다.

      기간내에 유사매매사례가액 여러개있는경우에는 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에 대해 가치평가를 할 경우 아파트는 부동산으로서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나 단지내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있을 경우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저층과 고층 사이에는 가격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가장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사례가액을 평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설정하실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 증여일 이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으며, 해당아파트와 증여하려는 아파트간 공시가격 차이가 5% 차이 이내이며, 전용면적 차이가 5% 이내이면 매매사례가액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법에서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해당 주택과 면적 · 위치 등이 동일 · 유사한 주택의 매매 · 감정 · 수용 · 공매 또는 경매가액이 있는 경우도 그 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또한, 평가기간 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그와 동일 · 유사한 주택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해야함)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을 것

      ②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5% 이내일 것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다만, 위 요건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