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의 취소 규정이 유효한 규정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쇼핑몰 자체의 취소 규정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이 규정이 유효한 규정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송 전 변경/취소는 오후 12시(점심) 이전 요청 건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며 이후 요청 건은 다음날 오전 조회하여 배송 안되었을 시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해당과정 중 출고된 경우 취소 불가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님 부담이니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12시 5분경 취소신청 했고 이후에 거절당해 쇼핑몰에 문의하니 1시 11분에 출고되었으며 12시부터는 본인들 휴게시간이라 확인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자상거래법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쇼핑몰 자체의 규정은 효력이 없는데 이 규정 때문에 취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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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12시 이전으로 한정하고 그 이후에는 취소요청이 들어와도 무시하고 발송하는 것은 다분히 부당한 것으로 이해되며,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취소를 했음에도 배송이 되었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반품배송비에 대해서는 업체측 부담으로 환불이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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