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쇼핑몰 자체의 취소 규정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이 규정이 유효한 규정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배송 전 변경/취소는 오후 12시(점심) 이전 요청 건에 한해 처리가 가능하며 이후 요청 건은 다음날 오전 조회하여 배송 안되었을 시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해당과정 중 출고된 경우 취소 불가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님 부담이니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12시 5분경 취소신청 했고 이후에 거절당해 쇼핑몰에 문의하니 1시 11분에 출고되었으며 12시부터는 본인들 휴게시간이라 확인 못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전자상거래법 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쇼핑몰 자체의 규정은 효력이 없는데 이 규정 때문에 취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당한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