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를 해야한다면?전문가님 조언을 구합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5인 이상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한직장에서 9년을 다니다가 사업자와 명의가 바꾸어 새로운 대표가 취임 되고
곧 1년이 지난 시점 회사측에서 회사 경영상 단축근무를 꼭 해야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임금삭감도 있죠 현재 월급의 대략 30~40퍼 삭감을 생각 해야되서
면담자리에서 인정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꼭 이렇게 해야된다고하고있고 전 이렇게는 안된다 일단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야기 하고 못하겠으면 그만 두라는거라며 되물었지만
거기에 답은 하지 않더군요.
이상황을 어떻게 잘 해결 할까요 회사는 이미 결정을 내린거 같습니다.
제가 할수 잇는 최소한의 피해를 안받고 잘 마무리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제가 퇴사시 사직서 제출할때 양식이라던지. 또는 준비 해야 하는거라든지..
이런 일을 첨이다 보니 막막하기만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상황에 익숙한 전문가님이 계시면 자문을 구하고도 싶습니다.
긴글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삭감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변경 거부를 이유로 해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서류 처리 및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의 결정이 어떤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 시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