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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기린52
길쭉한기린5224.02.08

실여급여 신청 후 회사가 번복할 수 있나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인원감축과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진 또는 해고 절차또는 월급 차감을 하겠다고 회사 전체방에 대표가 카톡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2024년 1월 부터 시행하겠다고 2023년 12월에 대표가 카톡 함 그리고 그전에 권고사직 희망퇴직자는 나가라고함 그리하여2023년 12월 29일 퇴사하기로 합의가 끝남) 벌써 이전에 대표가 본인 마음대로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을 조정하기도 하고 2023년 11월에 또 특정 4명의 정직원만 27만원 가량 월급을 차감하였습니다(본인마음대로)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2024년 1월부터 백만원씩 월급을 변경하여 줄 거라고 동의하면 다니고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직원 5명이 퇴사 하였고 실여급여 신청 완료 로 이번에 한 번 실여급여를 받은 상황이나 제가 못받은 임금체불27만원을 신고하자 대표가 분노하여 실여급여를 신청한 것을 본인이 부정으로 신고해준거라고 하며 본인 회사가 지장이 가더라도 저희 실여급여 신청을 부정으로 무르게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워낙 더러운 회사라서 혹시몰라

카톡내용과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녹음내용까지 증거로 가지고 있긴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사 합의 가 끝났음에도 퇴사 일주일 전 한명은 남아라 남으면 월급은 깍지안겠다고 하며 잡았다고 물고 늘어질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 실여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저희 직원들이 무를 수 있은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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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번복하는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부정수급을 주장하면 회사도 공모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번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도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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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당초 사실대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었으므로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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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이직한 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권고사직 또는 해고당한 경우라면 회사는 허위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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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자진신고를 하여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억지를 부리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카톡과 녹음의 증거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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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원감축을 하겠다고 공지를 했고 임금삭감도 있었는데 회사가 뭘 번복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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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권고사직 내지 경영악화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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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만일, 진짜로 부정수급이라고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조사관으로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의 정황을 보았을 때(제 사견으로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긴 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결과는 조사를 받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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