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 인원감축과 회사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진 또는 해고 절차또는 월급 차감을 하겠다고 회사 전체방에 대표가 카톡으로 통보를 하였습니다.(2024년 1월 부터 시행하겠다고 2023년 12월에 대표가 카톡 함 그리고 그전에 권고사직 희망퇴직자는 나가라고함 그리하여2023년 12월 29일 퇴사하기로 합의가 끝남) 벌써 이전에 대표가 본인 마음대로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을 조정하기도 하고 2023년 11월에 또 특정 4명의 정직원만 27만원 가량 월급을 차감하였습니다(본인마음대로)그리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면 2024년 1월부터 백만원씩 월급을 변경하여 줄 거라고 동의하면 다니고 아니면 회사에서 나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직원 5명이 퇴사 하였고 실여급여 신청 완료 로 이번에 한 번 실여급여를 받은 상황이나 제가 못받은 임금체불27만원을 신고하자 대표가 분노하여 실여급여를 신청한 것을 본인이 부정으로 신고해준거라고 하며 본인 회사가 지장이 가더라도 저희 실여급여 신청을 부정으로 무르게 하겠다고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워낙 더러운 회사라서 혹시몰라
카톡내용과 권고사직으로 나가는 녹음내용까지 증거로 가지고 있긴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퇴사 합의 가 끝났음에도 퇴사 일주일 전 한명은 남아라 남으면 월급은 깍지안겠다고 하며 잡았다고 물고 늘어질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 실여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저희 직원들이 무를 수 있은 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걱정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