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상에서 모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이버상(특히 게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듣기 전에 저의 신상을 밝혀야 특정성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모욕적인 발언을 들은 후에 신상을 밝힌다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이 되지 않나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 요건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는 주로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고
사전이나 추후에 그 신원을 미리 알렸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야 하지만 반드시 질문자분이 모욕행위자의 모욕행위가 있기전에 질문자분의 신상을 밝혀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분이 신상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의 게임상 아이디로 질문자분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상을 밝히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 상황등에 따라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이후에 신상을 밝혔다는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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