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상을 밝히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 상황등에 따라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이후에 신상을 밝혔다는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