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관리안전제도 PSM은 어떤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저널을 보다가 공정관리안전제도 PSM에 대한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공정관리안전제도는 화학물질 및 위험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PSM은 미국 노동성 안전보건국이 요구하는 제도 중 하나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시설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위험물질 식별, 운영 절차 및 점검,정비 및 수리
,훈련 및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공정 안전 관리 제도(PSM, Process Safety Managemen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취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PSM의 주요 목적은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요 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위험물 평가: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성을 파악합니다.
프로세스 위험 분석: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운영 절차: 프로세스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표준 운영 절차(SOP)를 작성하고 유지합니다.
교육 및 훈련: 직원들에게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안전성을 높입니다.
점검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장비 고장을 예방합니다.
비상 대응 계획: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합니다.
사고 조사: 사고나 근접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PSM 제도는 작업자 및 지역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공정 안전관리 제도는 말그대로 ‘화학, 제약 등의 산업 공장(제조시설)에서 근로자가 여러 공정을 관리할때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안전 규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SM 이란 process safety management, 공정안전관리를 통칭하는 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유해, 위험물질을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이 위험물질의 누출 및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PSM을 구성하는 것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김찬우 입니다.
PMS 는 Process Safety Management 의 약자로써 공정안전관리 를 말합니다. 이를 공정안전보고서 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내용으로써 위험물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를 막기위해서 PSM 라는 절차를 만들고 따르도록 한 제도 입니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PSM 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보고 하여야 하고 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법령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 입니다. 관련된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제출대상)에서규정하는대상업종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0]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저장하는 사업장" 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관리안전제도(PSM)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정에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화학물질 공정의 위험을 분석하고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화학산업이나 제조업에서 사용되며 작업자와 환경 안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