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가점 항목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A지역에 청약 넣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A지역에서 쭉 살았고, 배우자는 B지역에서 살다가 A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A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은 짧습니다.
청약은 통장 납입 문제 때문에 배우자가 신청하려고 합니다.
청약 가점 항목 중,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항목이 있는데요.
이런 항목들은 모두 신청자 1명만을 기준으로 해서 매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 2명 중 1명만 조건을 충족하면 가점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