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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5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년에 3개월정도 직원을 채용후 경기가 안좋아 해고했고 현재는 1인 사업장인데요. 얼마전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직원을 고용했던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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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2.26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에 따라 신고하면 되고 정 모르겠으면 세무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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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직원을 고용했던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 고용산재토탈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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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모르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상담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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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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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연간 보수총액 및 근로 유형별 보수총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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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검색하셔서 해당 싸이트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탭에 있는 ‘보수총액신고’ 항목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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