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3개월정도 직원을 채용후 경기가 안좋아 해고했고 현재는 1인 사업장인데요. 얼마전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직원을 고용했던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에 따라 신고하면 되고 정 모르겠으면 세무사나 노무사를 선임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고용산재보험 2023 보수총액신고 안내문이 왔는데 직원을 고용했던 적이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 고용산재토탈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적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은 모르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하면 자세한 상담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를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연간 보수총액 및 근로 유형별 보수총액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터넷에서 "고용산재토탈서비스" 검색하셔서 해당 싸이트를 통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 사무대행기관 탭에 있는 ‘보수총액신고’ 항목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