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인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1개월 단기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까지 적용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 직원분이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네요 처음으로 고용하는거라 이런 부분에 무지 한데 제가 처리를 해줘야하거나 처리를 해주면 피해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보험법에 정해진 대로 사실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고 안해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로 퇴직한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전산망에 사실대로 이직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수급자격의 판단은 고용센터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