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추심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수 있나요
형이 도박자금으로 개인돈을 빌려쓰면서 채권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상환이 지연되고있다고 채권자로부터 협박성 연락을 받아 알게되었습니다.
형이 돈 빌릴때 넘겨주었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든 가족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채권자가 친인척 및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유출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않아도 채권자를 신고할 수 있나요?
채권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연락온 휴대폰번호만 알고있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불법추심 및 개인정보유출로 신고할 경우 보통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처벌수위가 작아 신고했다 피해를 더 볼까 무섭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최대 5년 이하 징역까지도 가능하신 사안입니다. 구체적이 피해의 증거를 수집하신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호를 위반하여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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