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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존경스러운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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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하루살고 나가면 대출이 어떻게됨?

전세대출받고 하루만에 살고 이사해서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어떻게되는거임?

후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대출이 가능?

나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함? 하루만 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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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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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대출받고 하루만 거주하고 바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이면 본인은 곧바로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중도상환 수수료 또는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전입신고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다음날 적용됩니다. 다음날 들어오는 세입자도 전세계약서를 썼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집에서 하루만 거주하고 나가는 경우, 전세대출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 조건, 계약 의무,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입니다.

    첫째, 전세대출은 보통 실거주 조건이 요구됩니다. 즉, 대출을 받았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전세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루만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출기관(은행)이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대출금 상환 요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세입자(즉, 본인)가 전세대출금을 정리하고 집주인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새로운 대출은 기존 대출이 정리된 후에만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전입신고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루만 하고 바로 다른 주소로 전출한다면, 대출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고 대출을 유지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거주하고 이사 계획이 있다면 은행에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하루만 살고 나가려면 반드시 대출 조건과 거주 의무를 은행에 확인하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 및 대출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 조건을 위반하면 신용도 하락이나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