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들은 자기결정권이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일부 권리와 의무가 제한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