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까지 일하고 계속쉬었는데 연말정산해야되나요?
작년7월까지 일하고 실업급여받으면서 국민연금만 납부했는데 1월2일부터 새로운곳에 취직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과세기간 중에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아마도 회사 경리팀에서 작년 7월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을 것임으로 연락헤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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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7월에 퇴사를 하실당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7월달 중도퇴사 연말정산시에는 별도로 카드사용내역 연금불입 내역등이 반영되지 않은채로 진행되기때문에
추가납부셨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신고를 진행하셔서 정산받으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 작성해 놓은내역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고 나오지만, 과세기간 중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 후 퇴사처리 됩니다.
따라서, 작년 7월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0인 경우는 환급세액 없음)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 7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을 경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모든 세금정산은 끝난 것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결정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