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용상 피고인 1명에 대한 고소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는바, 판사에게 상대방과 동일인물인지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해당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공개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불복하여 신청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