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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끈한복어133
화끈한복어133
22.12.19

정보공개청구 불복 신청 질문드립니다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의자가 저에게

"니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연루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이름까지 모두 가리고 주지 않습니까?

현재 피의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며, 해당 112 신고처리표를 엄벌탄원서에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제출하고 싶은데, 제가 판사에게 상대방과 동일인물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볼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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