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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복어133
화끈한복어13322.12.19

정보공개청구 불복 신청 질문드립니다

피의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의자가 저에게

"니 계좌를 보이스피싱으로 연루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한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이름까지 모두 가리고 주지 않습니까?

현재 피의자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며, 해당 112 신고처리표를 엄벌탄원서에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제출하고 싶은데, 제가 판사에게 상대방과 동일인물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공개하라고 이의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하라고 볼복하여 신청할 수 있는건지요? 사건 번호를 알려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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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크게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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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용상 피고인 1명에 대한 고소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이는바, 판사에게 상대방과 동일인물인지 알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해당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사건번호를 통해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공개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불복하여 신청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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