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초에 휴대폰을 120만원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겠다는 말만 하고, 자꾸 말을 바꾸면서 안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내지 않은 상황이구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신고했다고 말했을때 돈을 바로 돌려주면 이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일단 신고를 넣으면 취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착오와 기망까지 모두 해당하는것 같은데,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 아직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기죄를 범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