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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토끼25
멋진토끼2523.08.23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후 피의자 행동

8월초에 휴대폰을 120만원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겠다는 말만 하고, 자꾸 말을 바꾸면서 안보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내지 않은 상황이구요.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인데, 신고했다고 말했을때 돈을 바로 돌려주면 이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일단 신고를 넣으면 취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착오와 기망까지 모두 해당하는것 같은데,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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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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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고 아직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상황이라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사기죄를 범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처벌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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