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십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납세의무 없음
질문자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일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세율이 낮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