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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특정 동아리의 회장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 초성만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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