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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박쥐82
찬란한박쥐8223.09.14

모욕죄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아래 캡쳐 해놨습니다

특정 동아리 회장 언급 욕설 실명 초성으로 언급하며 무시하는 발언 신고가능한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1회성 모욕은 ㅂ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다음에는 지속으로 초성을 언급하며 조롱과 모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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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특정 동아리의 회장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특정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 초성만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