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정년 퇴직에 따른 상실신고 후 재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 퇴직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1년 기간제 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 해야 합니다.
2. 상실신고와 취득신고 없이 계속 근무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차후에 1년 재계약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시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 상실신고 등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정년 퇴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만 65세 이후까지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취업규칙이 제정된 지난해에 입사한 직원 중 이미 만 65세가 넘은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 후 1년 재계약을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 또는 1년 단위 근로시점에 퇴사처리 후(퇴직금 지급 등), 다시 재입사해야 합니다. 재입사한 시점을 퇴직금 산정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