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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들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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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난해 중순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만 65세로 정년을 정했습니다.

이에 정년에 다다른 직원은 퇴사 희망시 정년퇴직을 하거나 계속 근로를 희망하면 1년 재계약을 맺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1. 그렇다면 정년 퇴직에 따른 상실신고 후 재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2. 상실신고와 취득신고 없이 계속 근무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차후에 1년 재계약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시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취업규칙이 제정된 지난해에 입사한 직원 중 이미 만 65세가 넘은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 후 1년 재계약을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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