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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들소237
유망한들소23724.01.30

정년퇴직 후 촉탁직 계약에 대해 문의합니다

지난해 중순에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만 65세로 정년을 정했습니다.

이에 정년에 다다른 직원은 퇴사 희망시 정년퇴직을 하거나 계속 근로를 희망하면 1년 재계약을 맺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1. 그렇다면 정년 퇴직에 따른 상실신고 후 재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2. 상실신고와 취득신고 없이 계속 근무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차후에 1년 재계약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시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취업규칙이 제정된 지난해에 입사한 직원 중 이미 만 65세가 넘은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 후 1년 재계약을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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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년 퇴직에 따른 상실신고 후 재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2. 상실신고와 취득신고 없이 계속 근무로 들어가면 계약만료가 안됩니다.

    3. 연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 후 1년 재계약을 들어가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처리하는 시점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그렇다면 정년 퇴직에 따른 상실신고 후 재계약 일자를 시작으로 취득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 퇴직에 따른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후, 다시 1년 기간제 또는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입사 해야 합니다.

    2. 상실신고와 취득신고 없이 계속 근무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까요? 혹시 이 부분이 차후에 1년 재계약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타시더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 상실신고 등 처리 없이 계속 근무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정년 퇴직으로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만 65세 이후까지 퇴사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이므로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취업규칙이 제정된 지난해에 입사한 직원 중 이미 만 65세가 넘은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 기준으로 퇴사 처리 후 1년 재계약을 들어가야 하나요? 그렇다면 퇴직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연말 또는 1년 단위 근로시점에 퇴사처리 후(퇴직금 지급 등), 다시 재입사해야 합니다. 재입사한 시점을 퇴직금 산정 기준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워 수급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 촉탁직으로 계약하고 나중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상실 후 재취득을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이미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정년퇴직을 시킬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재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