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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발구지13924.03.14

학원 강사 표준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계약이 해지 될 때에도 “을”은 책임과 배상 전 조항에 해당된다. 을은 사람이 예측 가능하지 않는 병고가 생겼을 경우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강 진잔서가 첨부되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조정 가능한 결혼, 가정, 개인의 문제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계약해지 후 반경 3km 이내의 학원강사로(개원포함) 취업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갑의 학원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책임을 진다”

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이 부분 수정 필요하다고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법적 효력이 정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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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두 조항 모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서명해도 상관 없지만 수정을 요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혼, 가정, 개인의 문제로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은 불공정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금지에 관한 약정은 일정한 기준이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기 조항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조항의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