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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리따운발구지139
아리따운발구지139
24.03.14

학원 강사 표준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계약서에 “계약이 해지 될 때에도 “을”은 책임과 배상 전 조항에 해당된다. 을은 사람이 예측 가능하지 않는 병고가 생겼을 경우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강 진잔서가 첨부되면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 이외의 사람으로서 조정 가능한 결혼, 가정, 개인의 문제로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계약해지 후 반경 3km 이내의 학원강사로(개원포함) 취업 할 수 없으며 이로인해 갑의 학원이 피해를 볼 경우 법적책임을 진다”

라고 계약서에 써있는데 이 부분 수정 필요하다고 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법적 효력이 정말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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