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24년 6월19일 첫출근해서 근로계약서는 24년 8월 1일 작성했습니다.
당시 기본급 2,010,880원에 식대비 200,000원 추가해서 합계 2,210,880원으로 계약했고,
(1)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 근로일/근로시간/휴게시간 매주 40시간 근로
- 월-금요일 09:30~18:00, 휴게시간: 13:00-14:00, 매주 주중 오후 off 1회 실시
토요일 09:30~15:00, 휴게시간: 13:00~13:30 or 13:30~14:00 (※토요일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함)
2 근로자는 본 계약의 체결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의 실시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2) 휴일
1 주휴일(일요일로 하고, 1주 개근시 유급부여),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일요일 제외)
(3) 휴가
1 연차휴가 등 휴가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관계법명에 따른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제 사인은 있는데 대표님 란에 도장이나 사인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실수령금액 200만원이 들어와서 그러려니 했는데요.
이번년도부터 월급명세서를 주더라구요.
2월은 시간급 통상임금 10,320 x 209시간 해서 적혀있고, 기본급(주휴포함) 1,956,880원 식대비 200,00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공제액이 121,350원에 실수령액 2,035,530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입금은 200만원 한번, 35,530원 한번 두번 입금됫구요.
1월은 시간급 통상임금 10,320 x 209시간 해서 적혀있고, 기본급(주휴포함) 1,951,650원에서 식대비 200,000원로 적혀있고, 공제액이 125,030원에 실수령액 2,026,620원 적혀있습니다.
입금은 200만원 한번 입금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 근로계약서에 2,210,880원으로 적혀있는데, 임금명세서는 215만원으로 적게 나왔는데. 괜찮나요?
2. 근로계약서는 24년 8월 1일 입사라고 되어있는데, 실제로 근무 시작한건 24년 6월 19일인데 퇴직금은 24년 8월 1일 부터 계산이 되는건가요?
3. 근데 1월과 2월에 통상임금과 근무시간이 같은데 기본급이 다를수있나요?
4. 이런것들로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를 요구할 수 있나요?
5. 아니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노동청에 신고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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