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회수 신고 가능한가요?
작년 8월쯤 계정을 구매했고 6월 20일까지 잘 사용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일주일 정도 접속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회수당해있는지 비번이 바껴있더라구요
제가 계정을 구매할땐 2대주 분께 구매했고 회수한건 1대주인데 회수한 1대주를 신고 할 수 있나요?
1대주한테 입금한 내역은 없고 정보만 받았었습니다
또, 몇개월이 지나면 신고가 안 된다는 말도 들었는데, 10개월 후에 회수당한 건 신고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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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당시부터 회수를 할 마음으로 거래에 임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몇개월이 지나면 신고가 안된다는 것은 거래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면 거래 당시에 회수할 마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1대주에게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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