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구매 당시에 1대주와 연결이 가능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사실은 그와 달랐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명확해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환불을 받으시고, 그때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