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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저어새96
모던한저어새9624.04.03

게임내 계정 거래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정을 구매한 뒤 전대주가 1대주와 연결을 해주기로 하여 기다렸으나, 1대주와 직접적으로 연락은 어렵고 전대주를 통해서 연락이 가능하다고해서 1대주와 직접 연락이 안되는 계정은 사용하고 싶지 않으니 전대주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대주는 본인도 1대주와 직접 연결이 어려운지 몰랐고, 이미 계정값으로 받은 돈을 다 사용했으니 6일이 되어서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6일까지 기다렸다가 환불받는 방법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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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구매 당시에 1대주와 연결이 가능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음에도 사실은 그와 달랐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명확해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기다렸다가 환불을 받으시고, 그때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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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전대주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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