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통해서 형사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 말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을 주장했는데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안돼서 위법성조각에 대판 판단 없이 무죄판결 난거라고 하네요.
1. 검사가 상고를 한 상태인데요~ 혹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인정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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