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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1위가즈아
맥도날드1위가즈아23.12.29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하면

국선변호인 통해서 형사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인 말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조각을 주장했는데 구성요건해당성 인정 안돼서 위법성조각에 대판 판단 없이 무죄판결 난거라고 하네요.


1. 검사가 상고를 한 상태인데요~ 혹시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나요?


2. 그리고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이 인정 안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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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있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위법성은 그러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인정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구성요건해당성 문제는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위법성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고심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론은 무죄로 동일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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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면, 다음 요건인 위법성조각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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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성요건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성 자체를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질의에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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