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에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 있습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로 금지된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위법성은 그러한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불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되어 유죄로 인정되려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로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구성요건해당성 문제는 법률에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면
위법성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상고심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위법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될 것이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결론은 무죄로 동일하게 나올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