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민사 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민사 소송이 저에게 걸려,
오늘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가 송달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타지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우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운영하셨던 분은 제 아버지고,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체는 몇 달 전 폐업한 상태이고 지금은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독촉하는 곳이 이 건외에도 많습니다)
대처, 조율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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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상대방들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두건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고, 서류를 모두 가져가셔서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율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정도는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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