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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개리66
유쾌한개리6623.09.08

용역비 민사 소송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미지급 용역비에 대한 민사 소송이 저에게 걸려,

오늘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답변서요약표가 송달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타지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우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실제로 운영하셨던 분은 제 아버지고, 얼마 전 돌아가셨습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체는 몇 달 전 폐업한 상태이고 지금은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독촉하는 곳이 이 건외에도 많습니다)

대처, 조율 방법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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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계약을 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책임은 없습니다.

    상대방들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질문자님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두건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으로 도움을 구하시는 게 좋고, 서류를 모두 가져가셔서 상담받으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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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조율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정도는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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