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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활동적인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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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에게, 횡령 배임 죄 가지급금 관련 성립 여부

과다하게 법인 가지급금을 인출했을 경우에(그 자금으로 대표자의 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용한 경우에)
왜 횡령 배임 혐의로 감옥을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법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
1인 법인으로 주주 및 이사가 모두 가족이고 법인 지배력을 완전히 가진 경우에
주주총회, 이사회 동의 서류, 계약서 등을 남긴 후
대여금이 없는 법인이라고 가정하여 이자 비용이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원금과 함께 일정 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경우에도 횡령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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