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년 이상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발생 문의
2018년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서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서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복직하여 36개월이 지난 연차는 소멸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따라서 2020년부터의 연차만 부여받고 2018년에 발생되어 2019년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는 소멸되었습니다.
연차 촉진 기관인데 연차발생 안내를 받지 못했고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소멸된 연차에 대한 권리는 없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