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매매계약이 되었다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으며,
건축주라고 해서 임의로 경매를 넣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