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매매계약하고 5월에 입주인데 다른층수 분양이안되어 건축주가 경매로넘긴다는데 3월안에 이사를와야 된다구하네요
3월안에 이사를안오면 미분양된 호수들은 다 넘긴다고하고
저희 계약한건 계약금 돌려받을수없을수도있다고하며
건축주는 동업을한거라 막말로 말없이 도망가도 어쩔수없다고하는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계약을 해지해도 부동산 중개비도 내야한다고하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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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비 자체는 중개가 완성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매매계약이 되었다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겠으며,
건축주라고 해서 임의로 경매를 넣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구체적인 상담 및 대응을 위해서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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