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씩씩한달팽이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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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2

빌라매매계약하고 5월에 입주인데 다른층수 분양이안되어 건축주가 경매로넘긴다는데 3월안에 이사를와야 된다구하네요

3월안에 이사를안오면 미분양된 호수들은 다 넘긴다고하고

저희 계약한건 계약금 돌려받을수없을수도있다고하며

건축주는 동업을한거라 막말로 말없이 도망가도 어쩔수없다고하는데 어찌해야하는건가요?

계약을 해지해도 부동산 중개비도 내야한다고하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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