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에대하여 궁금한것을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서,
서류를 요구하였고, 별다른 언행을
크게한다던지, 고함을 지른다던지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도
어떤 의료기관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했을때
제가 요구를하는 대화부분을 녹취를 했다는 과정하
경찰에 신고를 한것에대하여 무고죄 고소를 노려볼수있나요?
한마디로 별다른 언쟁이 없었음에도 해당 병원이
업무방해를 하고있다며 허위로 신고할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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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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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당시 상황이 범죄에 해당하도록 허위로 꾸며 진술한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겠지만,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되 법적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를 한 사실관계가 진실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행동의 내용과 의료기관이 신고한 내용을 비교해 보아야 하며, 의료기관이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