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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1.03

이직으로 퇴사를 하려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중소기업입니다.

이직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6년 정도 근무를 한 거 같은데요~

고이(?) 보내주지 않을 거 같아 퇴직금 같은 것을 제가

알아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연봉은 세전 사천만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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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현저히 많거나 적어 평균을 측정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라면 다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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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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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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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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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이 아니라면 직전 3개월 임금(세전)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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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간의 총임금을 최종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재직기간을 365일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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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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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의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직접 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 퇴직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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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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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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