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어떻게계산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제가 5년차 지금회사 다니고 있어요 올해 다른데로 옮길려구요 퇴직금 계산을 잘몰라서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의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1년 근속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기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수치 입력으로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간 달령상 일수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랇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일
2. 여기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매년마다 적립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년차 지금회사 다니고 있어요 올해 다른데로 옮길려구요 퇴직금 계산을 잘몰라서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퇴직금이 맞다면
사유발생일 전 3개월임금총액 / 3개월 일수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을 구한뒤,
1일평균임금 x 30일x 재직기간/ 365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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