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률은 왜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률이 사건마다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과실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신호 위반이나 주정차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고의 경과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실률을 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사고의 경위나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법적인 기준 때문인지 아니면 보험사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과실률이 다르면 보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더 알고 싶어요. ㅠㅠ
과실은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도표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간 과실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본 과실이 같은 사고라도 사고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에 대한 요소가 있어 비슷한 사고라도 과실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아주 자세한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사마다 가, 피해자마다 과실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원은 과실대로 처리를 하고 싶으나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죽어도 인정을 못하는 경우 담당자도
마음대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사한 사고에서 소송의 결과도 판사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갔을 때 확실하게 과실이 정해져
있다면 그 결과대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그러치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률을 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사고의 경위나 증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법적인 기준 때문인지 아니면 보험사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 과실비율은 민사상 문제로 분쟁이 될 경우 즉, 쌍방이 원만히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은 판사의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사의 경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1심, 2심, 3심등 심급에 따라 과실율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뭐가 맞다라고 하기는 어려워, 결국은 누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주장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