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칩입이나 죄가 성립이되는지 알려주세요ㅜㅜ
어제 술을[4병정도마시고 기억은있지만 당황해서 횡설수설했습니다.시간은 해가떠있었고 6시쯤이었습니다. ]마시고 산책하고 집가려는중 예전에 살던동네 둘러보다가 추억에 젖어 근처 빌라를구경하였고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오던도중 마주친사람이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시간은 2분도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들지않고 올라갔다 그냥내려왔습니다. 그냥 빌라 내부를 구경하고싶었습니다. 이게 주거침입에 성립이되나요? 토요일이었고 경찰은 왔다가 제가 경찰한테 구경할라고 들어갔다라고 진술했고 올라갔다가 그냥내려왔다고 말하고 처음엔 이게 잘못된일이라 생각안해서 신고자에게 사과안하다가 마지막에 사과하고 서로 집에 가긴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올까봐 걱정되고초조합니다. 빌라형태는 누구나들어갈수있는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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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
"[1]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2]다가구용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지만 빌라의 경우 공용부분인 복도에 심야 시간에 주거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 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방어 근거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에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