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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발한저빌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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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입사일 기준 1년 1개월지난 뒤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018.12.1 입사

2024.1.31 퇴사

2024.1.1 이후로는 입사일 기준 1개월이 지나서 1년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2024.1월 중순에 2023년도 미사용 연월차에 대하여 돈을 받았고 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외에 A에 대한 수당도 2월 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사에서는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끝이라고 합니다.

회사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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