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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저빌133
기발한저빌13324.03.07

입사일 기준 1년 1개월지난 뒤 퇴사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2018.12.1 입사

2024.1.31 퇴사

2024.1.1 이후로는 입사일 기준 1개월이 지나서 1년치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

2024.1월 중순에 2023년도 미사용 연월차에 대하여 돈을 받았고 말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외에 A에 대한 수당도 2월 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사에서는 1월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끝이라고 합니다.

회사 계산법이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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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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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2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중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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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라면

    총 발생연차 26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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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2.1.~2023.11.3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2.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7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1월에 모두 지급했다면 2월에 지급할 수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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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12월 1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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