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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슬림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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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인정여부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1.연장근로 인정여부 질문

1)회사상황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 9-18

-실제 근무시간 07:30-18 (출장 시 05-23)

-07:30 출근에 대해서 회식자리, 회의시간 등 전 직원에게 강요함

(해당 시간보다 늦는 경우 지각자로 간주, 회의때 상사가 지각하지 말라고 지적함)

2.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질문

1)현재상황

-현재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상황

-이전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한 사람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 처리함

-현재 본인은 해고 외에는 근로의사가 있음

Q1. 07:30-09:00 출근한 내용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인정되는지?

Q2. 권고사직에 응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Q3. 권고사직에 응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도록 대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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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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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2.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2. 권고사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건만 충족되면 문제없습니다. 이전 직원이 권고사직했는데도 수급하지 못한 것은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면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3. 위 2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제한 때는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

    2.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증거(권고사직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1. 조기출근이 자발적이 아닌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7:30 이후 출근자를 지각처리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접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