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인정여부와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문의
1.연장근로 인정여부 질문
1)회사상황
-근로계약 상 근무시간 9-18
-실제 근무시간 07:30-18 (출장 시 05-23)
-07:30 출근에 대해서 회식자리, 회의시간 등 전 직원에게 강요함
(해당 시간보다 늦는 경우 지각자로 간주, 회의때 상사가 지각하지 말라고 지적함)
2.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질문
1)현재상황
-현재 권고사직을 권유받은 상황
-이전 권고사직을 통해 퇴사한 사람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수령 불가하게 처리함
-현재 본인은 해고 외에는 근로의사가 있음
Q1. 07:30-09:00 출근한 내용에 대해서 연장근로가 인정되는지?
Q2. 권고사직에 응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Q3. 권고사직에 응했지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하도록 대처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됩니다.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무는 연장근로입니다.
권고사직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다른 조건만 충족되면 문제없습니다. 이전 직원이 권고사직했는데도 수급하지 못한 것은 상실사유를 자진퇴사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권고사직에 응하더라도 상실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되면 수급에 영향 없습니다.
위 2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7시 30분까지 출근하도록 강제한 때는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
회사의 사정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정정신고를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는 것이므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허위로 신고를 한다면 증거(권고사직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조기출근이 자발적이 아닌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7:30 이후 출근자를 지각처리하여 불이익을 주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연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이나 자발적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접수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