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가능 일자계산 알고싶어요.
저희 어머니가 월 15일 ( 일/9시간)을 2월부터 근무하고계십니다.
해고관련 말씀이나와, 제가알아보니 2~4월까지는 7일근무 (일용직) 으로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놓았더라구요.
급여도 적게말이죠..
먼가 잘못되었딴걸 깨닫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서 5월부터는 정상대로 상용직으로 신고가 고용보험상에
되어있는거 같은데.. 이런일로 인해서 해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같은 경우 실업급여수급가능일수인 180일이 되지않아 수급이 불가한걸까요?
1. 2~4월 : 총 근무일수 21일로 신고
2.5~9월: 상용직으로 신고
이렇게 되어있으면 총 9월까지 일수가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언제까지 근무를 하여야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현황과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다르다면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를 통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한다고 해도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날짜를 헤아려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일수로는 180일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 일수가 허위로 신고된 것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 근무일수로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월
부터 4월 근로일수를 월 15일로 정정하더라도 총 일수가 150일이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추가적으로
1 ~ 2개월정도 근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퇴직(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