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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귀뚜라미85

어린귀뚜라미85

모욕죄나 명훼여부에 해당하는지봐줘요

평소 자신만만한 언행을 자주 하던 스포츠선수가 대회에 탈락하자 그 선수 인스타에 가서

"오만함의 최후" 라고 댓글 달았는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만함의 최후"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고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얘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만 한 것이고 평소에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표현을 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정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