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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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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1개월차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이였는데 (지인직장)

1개월 후 권고사직처리 됨 (대표가 그만두라함 증거카톡 있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직장에서는 3년 이상 4대보험 근무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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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근로하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의 주장(카톡에 증거자료 있다 이런거)만으로는 인정이 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이 맞다면 최종직장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최종직장 사업주에게 2개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18개월 간 이전 직장을 포함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정이 없고

    구직 간격이 18개월을 초과하지 않는한

    합산이 가능합니다

    수급사유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만,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에 고민중이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최근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외에도 구직등록, 구직활동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빙해야하며, 중대한 귀책사유 등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비자발적 이직사유 등 위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상실신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신 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