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사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나 어린이의 경우 사고 당시 정신이 없어 괜찮다고 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게 될 듯 합니다.
뺑소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보험 미 가입으로 형사건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쪽과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