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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남생이260
다정한남생이26021.11.03

오토바이주행중 자전거가와서충돌 연락처 주고왔는데 초등생이어서 뺑소니가되나요

오토바이운행중 이면도로에서 막 빠져나와 우회전하는데

인도에서 학생이자전거룰 타고 도로에내려오면서 오토바이측면과충돌하였습니다 저와오토바이가 넘어지고 학생은 자전거넘어지고 학생은 괜찮아요 하면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자전거는 체인이풀어져 제가 체인을 꺼워주면서 정말 괜찮냐고물어보니괜찮으니 가시라고하길래 그래도 혹시모르니 무슨일있으면 연락 하라고하고 학생이 먼저 가는것을보고 현장을떠났습니다 그런데 10여분후 학생아버지로전화가와서 받아보니 경찰서에 신고한다하여 경찰서에가보니 학생이 크기래 중학생은 되겠다했는데 초등하교6학년이어서 뺑소니로 적용 처벌받을수도 있을것 같다는데 뺑소니가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뿐입니다 치료과정은 어찌 해야되는지요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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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4

    교통사고로 사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나 어린이의 경우 사고 당시 정신이 없어 괜찮다고 하고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였는지를 조사하여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게 될 듯 합니다.

    뺑소니 뿐만 아니라 문제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 보험 미 가입으로 형사건 처리가 될 것 입니다.

    또한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 한도 초과 손해(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때문에 뺑소니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쪽과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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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처를 주고 가셨고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면 도주 치상죄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접수 하면 그 접수 번호로 피해자는 치료를 받을 것이나 책임 보험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보상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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