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결제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비싼 금액을 결제할 때에는 월결제액을 맞추려고 할부결제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까지는 국세청 사이트에 저장된 자료만 그대로 제출해서 잘 몰랐는데, 얼마전에 직장동료들과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금액을 20년에 50만원, 21년에 50만원 할부결제했다면 20년에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부다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거래금액 전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물품을 100만원에 결제하고 20년에 50만원만 상환했더라도 1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할부금융의 경우 소비자와 할부금융사 간의 계약이므로 거래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결제 총액이 반영됩니다. 즉 할부 여부와는 관련 없이 해당년도 결제 총액 금액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10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셨다 하더라도 2020년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결제일이 속하는 해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020년에 결제하고 지급을 2021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결제일이 2020년이기 때문에 2021년 2월에 2020년 분 연말정산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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