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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8

신용카드 할부결제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비싼 금액을 결제할 때에는 월결제액을 맞추려고 할부결제를 하는 편인데요.

지금까지는 국세청 사이트에 저장된 자료만 그대로 제출해서 잘 몰랐는데, 얼마전에 직장동료들과 얘기가 나와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금액을 20년에 50만원, 21년에 50만원 할부결제했다면 20년에 연말정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부다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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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거래금액 전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물품을 100만원에 결제하고 20년에 50만원만 상환했더라도 1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할부금융의 경우 소비자와 할부금융사 간의 계약이므로 거래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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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는 결제 총액이 반영됩니다. 즉 할부 여부와는 관련 없이 해당년도 결제 총액 금액이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100만원을 할부로 결제하셨다 하더라도 2020년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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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결제일이 속하는 해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020년에 결제하고 지급을 2021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결제일이 2020년이기 때문에 2021년 2월에 2020년 분 연말정산시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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