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서 특정성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내가 이 댓글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할려는데 그 상대방 얼굴을 알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댓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지칭하고 식별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상대방 얼굴을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