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편의점 상가등의 영상저장기간 개별법
마트나 편의점등의 업종 개별법으로 cctv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몇일이상 등)
이런 법률은 어디서 정확히 찾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영업장에서 cctv 영상을 보관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최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cctv 운영자가 개별로 운영, 관리방침을 정해 보관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최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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