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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호랑이125
모던한호랑이12522.12.04

마트나 편의점 상가등의 영상저장기간 개별법

마트나 편의점등의 업종 개별법으로 cctv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몇일이상 등)

이런 법률은 어디서 정확히 찾아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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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영업장에서 cctv 영상을 보관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최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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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cctv 운영자가 개별로 운영, 관리방침을 정해 보관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최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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