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인정하는 자녀의 복리증진 요건을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 단순 재혼을 한 경우,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한 요건이 될 까요?
상대방측에게 양육비는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교섭도 잘 진행하고 있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변경의 조건은 1, 미성년자녀의 의사 2, 부모의 의사 3, 양육환경 4, 변경하려는 이유 등 양육권분쟁에서의 조건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