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권은 가정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부부 간 협의가 안됐을 때, 가정법원이 정해준다고 들었어요. 어떤 기준이나 조건으로 양육권을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도 정해져야 하는데
부부가운데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지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모의 수입, 재산상태, 자녀의 주거환경,
보조양육자 여부, 자녀와의 친밀도, 기존 양육환경과 변경될 양육환경에 대한 적응도 등이
구체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우선 시 하게 됩니다.
양육능력, 상황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때 누구에게 양육되어야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
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
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
④ 자녀의 나이,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
⑤ 경제적 능력
⑥ 자녀의 의사(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양육권은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성별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자녀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역시 자녀의 의사 및 자녀의 복리입니다.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자녀를 누가 더 잘 키울 환경을 제공해주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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