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발생시 합의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인이 교통사망사고를 냈어요. 1차로로 육교밑 차도를 보행하던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가 사망했어요. 이런 경우 유족과 합의를 해야 하나요. 보행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가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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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도 1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 2차로는 30%, 3차로는 35%, 4차로는 40%, 밤에는 5%를 더해줍니다.
어떤 경우든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할 사항 들이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육교 밑이라면 차도에 무단 횡단 하여 해당 사고의 예견 가능성이 운전자에게 인정되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 죄책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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