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4 개월 째 못받고 있는데 폐업을 한다면?
급여를 하루이틀 미루다 4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갑자기. 폐업 한다고 하네요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 밀린 직원들도 10 명이 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폐업의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한 급여와 임금체불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임금체불 채권은 청구기한이 최대 3년간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지급금제도는 필요 서류 등이 상당하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폐업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재산이나 미회수 채권 등이 있어 임금 지불능력이 된다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