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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SuJin
SuJin

급여를 4 개월 째 못받고 있는데 폐업을 한다면?

급여를 하루이틀 미루다 4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갑자기. 폐업 한다고 하네요

밀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급여 밀린 직원들도 10 명이 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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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폐업의 사정이 있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의 어려움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폐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한 급여와 임금체불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실제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에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임금체불 채권은 청구기한이 최대 3년간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뒤에 일반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지급금제도는 필요 서류 등이 상당하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폐업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재산이나 미회수 채권 등이 있어 임금 지불능력이 된다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