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팟 중고거래시에는 고지되지 않은 '2023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 라는 각인을 상품 개봉 후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하자로 환불을 요구하려고하는 데 가능할까요?
추가로 판매자가 환불요청을 승낙하셨다가 번복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대화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고지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본인이 위 각인이 된 에어팟이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에어팟에 대한 소비자의 일반적인 이미지나 디자인 선호 등을 고려하면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환불요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