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당시 저는 에어팟에 각인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각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품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고로 팔 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중고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고지되지 않은 각인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을 때, 이 경우에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의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품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면, 경품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각인은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어팟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고려하면 본인이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각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환불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