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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뜸부기205
훌륭한뜸부기20523.11.24

미개봉 에어팟 각인, 환불 의무 있을까요?

제가 경품으로 당첨된 에어팟을 미개봉 상태로 중고로 팔고자 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에어팟에 각인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고, 각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경품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지도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고로 팔 때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중고 거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고지되지 않은 각인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였을 때, 이 경우에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의무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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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경품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것이라면, 경품이라는 점을 확인시키는 각인은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에어팟에 대한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고려하면 본인이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각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거래상 중요한 정보를 고지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작성자 본인이 알지 못했다는 것과는 별개로 환불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