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현금을 직거래로 에어팟프로2미개봉 새상품을 구입했으니 개봉 후 가품의심되어 당일 애플공인센터에서 확인받어 환불요청, 판매자가 포장 훼손을 이유로 전체환불 거부
- 경찰에 신고 했으나 고의성 인정안되어 사기죄 성립불가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 접수함, 조정과정에서도 판매자가 거부할시 민사소송 고려중
질문 : 기망으로인한 계약취소 및 전체환불 외에도 소송비용 및 정신적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 ? 승소해도 물품금액만 받을 수 있단 말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