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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오색조199
깨끗한오색조1992일 전

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간단히 먹을수있는 컵라면 정말 많이 자주 먹고 있습니다.

이 라면은 일본에서 유래된 걸로 아는데요. 이러면 일본에 돈을 주는 것인가요?

음식에 대한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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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식이나 그 제조방법에 특허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를 따라 만들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비법을 부당 탈취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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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별도로 법으로 규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누군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재권 보호가 가능하나 오래된 전통음식의 종류 자체를 누군가 독점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지재권은 보통 일정 기간만 독점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건 대표적으로 "식물품종"입니다. 특정 품종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로얄티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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