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은 따라서 만들어 판매하면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간단히 먹을수있는 컵라면 정말 많이 자주 먹고 있습니다.
이 라면은 일본에서 유래된 걸로 아는데요. 이러면 일본에 돈을 주는 것인가요?
음식에 대한 판권이나 이런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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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식이나 그 제조방법에 특허가 되어있지 않는 이상 이를 따라 만들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비법을 부당 탈취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별도로 법으로 규정해놓은게 아니라면 누군가 독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라이선스 비용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도 특허나 저작권 등의 지재권 보호가 가능하나 오래된 전통음식의 종류 자체를 누군가 독점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지재권은 보통 일정 기간만 독점케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것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건 대표적으로 "식물품종"입니다. 특정 품종을 수입해서 재배하는 경우 해당국가에 로얄티를 제공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