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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딩고193
흡족한딩고19323.10.17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원a

22.4.1. 입사, 24.3.31. 계약기간 만료

23.4월 급여에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11일) 지급

해당 직원이

24년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23.4.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건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3년 4월 급여 때 지급한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할까요?

직원b.

22.12.01. 입사

24.05.31. 계약기간 만료

23년 12월 급여 때(23.12.21) 초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예정.

계약 만료 이전에 23.12.31. 본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초년도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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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a의 경우

    11일분 미사용수당×3/12을 최종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직원b의 경우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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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a,b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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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전 12개월 이내에 지급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의 3/12를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두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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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a직원의 경우, 2023.4.1.자로 지급된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2.b직원의 경우, 계약만료 이전인 2023.12.31.에 퇴사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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