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근로자 직원a
22.4.1. 입사, 24.3.31. 계약기간 만료
23.4월 급여에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11일) 지급
해당 직원이
24년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할 때,
23.4.1.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건으로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3년 4월 급여 때 지급한 초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에 산입을 해야 할까요?
직원b.
22.12.01. 입사
24.05.31. 계약기간 만료
23년 12월 급여 때(23.12.21) 초년도 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예정.
계약 만료 이전에 23.12.31. 본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초년도연차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야 할까요?